계약자 명의건 문의 드립니다.

Q

회사일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인천에서 방을 얻을 당시 회사에서 얻어주시는 관계로 저희 이사님이 계약자로 되어 있담니다. 몇일전 월세문제로 주인아주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계약자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지 않으니 짐 싸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나갈 테니 이사 비용주시면 나간다니까 저하고 계약한 게 아니니까 이사 비용은 줄 수 없고 나가 달라더군요. 이런 상황이면 제가 정말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요. 그리구... 이집 월세가 40만원인데. 6, 7, 8월분을 밀렸다. 몇일전 입금을 시켰는데 밀린 분에 대한 이자도 10만원 더 보내라는데... 부동산이자가 이렇게 비싼 가요. 3개월분을 따지면 120만원이지만 6월 40만원은 3달 밀리고, 7월2달, 8월은 2틀이거든요. 법률지식이 없어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법상으로 보자면 상대방 측의 이자 주장은 근거가 없으나, 3개월 치의 월세를 늦게 지불하였다면 상대방 측의 계약 해지 주장은 타당합니다. 현 상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것은 맞는바, 서로 합의를 하여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계속 사시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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