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일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인천에서 방을 얻을 당시 회사에서 얻어주시는 관계로 저희 이사님이 계약자로 되어 있담니다. 몇일전 월세문제로 주인아주머니하고 통화를 하는데 계약자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지 않으니 짐 싸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나갈 테니 이사 비용주시면 나간다니까 저하고 계약한 게 아니니까 이사 비용은 줄 수 없고 나가 달라더군요. 이런 상황이면 제가 정말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요. 그리구... 이집 월세가 40만원인데. 6, 7, 8월분을 밀렸다. 몇일전 입금을 시켰는데 밀린 분에 대한 이자도 10만원 더 보내라는데... 부동산이자가 이렇게 비싼 가요. 3개월분을 따지면 120만원이지만 6월 40만원은 3달 밀리고, 7월2달, 8월은 2틀이거든요. 법률지식이 없어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상으로 보자면 상대방 측의 이자 주장은 근거가 없으나,
3개월 치의 월세를 늦게 지불하였다면 상대방 측의 계약 해지 주장은 타당합니다. 현 상황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것은 맞는바,
서로 합의를 하여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계속 사시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