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25억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금 10%를 받고 계약날짜까지 한달이 남았는데, 중간에 중도금 5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매수한 사람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중도금을 돌려줘야 하는건지 아니면, 계약금과 같이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매수자의 계약위반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도 알고 싶고, 반대로 매도자의 계약위반일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현 상황에서는 계약금의 몰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금 몰취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포기하여야 하는 바, 사안과 같은 경우는 이미 중도금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나머지 금원의 청구가 가능할 뿐입니다.
의뢰인의 채무불이행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겠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에 동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