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에 제가 아는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그 사람은 제명의로 3개의 휴대폰을 만들고 사용했는데..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물로 처음엔 자기가 돈을 다 낼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얼핏 듣기에는 소액제판?! 이런걸 하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법 쪽에는 아는게 없어서... 적은 액수라면 제가 그냥 내고 말겠지만... 작은 돈이 아니라서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2005년도 5월쯤이니까 3년이 넘었네요 그리고 제가 그 돈을 만약에 다 지불했어도 받을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최대한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살펴보자면 통신사 같은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의뢰인께서 위 돈을 변제하여야 하고,
그 금원을 명의를 빌린 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우선 변제 후 소액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명의차용자를 상대로 하여 사기의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로 민사와 병행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