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3년 2월에 이혼하여 곧 재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파산문의)

Q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 2월에 이혼하여 곧 재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7년5월에 개인 파산과 면책을 받았는데 재혼을 하면 혹시 배우자에게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가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배우자 될 사람도 이런 사정을 알고는 있지만 결혼을 하게되면 의료보험이나 연금이 남편 직장앞으로 올라갈텐데 혹시 그런 과정에서 공개된다거나 하는 일은 없는지 해서 입니다. 배우자도 알고 있긴 하지만 회사에서 혹시 공개가 된다면 아무래도 기분이 좋지는 않을것 같아서요. 제가 받은 개인파산과 면책은 배우자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지 궁금하고 저는 기록이 언제쯤이면 없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의 신상정보가 워낙 많이 노출되다보니 배우자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입니다. 만약에 배우자에게 피해가 간다면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막을 수 있는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개인회생 또는 파산의 경우에는 재혼을 한 자에게 원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상대방이 의뢰인의 채무에 대한 별도의 연대 보증 등 채무부담 의사를 밝혔다든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채무 추심이 가능합니다. 기록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행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보관 기한 등을 알수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과 같은 사기업의 경우 별도로 삭제를 하거나 폐기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