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전세로 계속 살다가 저희는 제작년에 집을 마련했고, 집주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계속 말을 했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결국 저희집은 이사를 가지 못하고 이 집에서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집을 나가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저희는 계약기간 2년이 되지않아 올해 10월20일까지 살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이 10월20일에 계약이 만료되니,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나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 집 사정상 이사 갈 수 없는 상황이라 계약을 더 연장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이사를 가겠다고 말했을 때는 집주인 보증금을 주지않아서 이사를가지 못했던 건데, 그 이유를 들어서 더 연장할 수는 없나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계속 살게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법상으로 보자면 현 상황에서는 불리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1달 이전에 위와 같은 의사를 피력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은 종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