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님 일전에 문의를 했는데 대여금 청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몰라 다시 문의 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친척분이 제 보험을 담보로 하는 약관 대출을 2007년12월에 200만원을 빌렸고 현재 10개월간 이자는 물론 100원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데로 각서가 있다고 지난 문의 때 말씀드렸더니 각서가 공증을 받지 않아도 충분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해서 대여금청구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계속해서 미루기만 하고 50만원씩 4개월간 나눠서 갚고 이자를 나중에 주겠다고 한지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저히 안되서 진행해볼까 합니다.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의뢰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련 증거로는 위 각서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소장 작성에 대하여는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 6하 원칙에 의하여 금원을 실제로 대여하였다는 점을 밝히면 충분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