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와 비용수선비용 청구 등

Q

안녕하세요. 저희는 조그만 상점을 임대하고 있는 바, 옆집에서 불이나서 저희 상점으로 번져 저희 상점도 전소가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과거 비가 샌다고 지붕을 고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붕을 고치는데 들어간 비용영수증을 계속 요구해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지금 임차인이 불로 두부공장이 망가졌으니 손해배상을 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두부를 만드는 재료와 음식물 찌거기도 치우치 않아 부패가 되어 악취가 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지붕을 고치는 것은 임대인인 의뢰인의 의무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의 의무이기 때문인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영수증을 보여줄 의무는 임차인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동의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과다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영수증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한 경우는 상대방 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두부 공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부당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은 그 옆집의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과실이 없는 경우 임대인인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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