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주)코아이정보기술에서 퇴사를 하고 급여와 퇴직금을 못 받아서 이렇게 의뢰를 합니다. 미지급 급여 : 3,693,337원 미지급 퇴직금: 3,589,743원(2년) 연말정산:113,710원 제가 총 못받은 금액은 7,396,790원입니다. 노동부에서 5인 미민일 경우 퇴직금이 없다고 해서 1년 퇴직금은 못받는 걸로 해서 1,794,871원을 뺀 나머지 5,601,919원만 받는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현재 진정서를 냈고 고소장을 내서 수원지방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체당금이라고 해서 전 그걸 의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코아이정보기술 사장 정윤식사장이 전화를 안 받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해결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장이 전화를 안 받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적은 금액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큰 돈이라서 수수료가 있다면 규정에 따르겠습니다. 이 사건 좀 해결 했으면 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님 변호사를 써야 하는건지? 아.. 미치겠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임금체불사유가 회사의 도산(지불능력없음)이라면 체당금지급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처럼 이미 체불임금이 확정되었다면 이후 노동부를 통한 도산등사실인정, 체당금지급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도움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노무법인나무 정윤각노무사(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