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와 제 친구가 4월25일자로 EZ RESTORE라는 차량관리 업체와 1달에 한번씩 방문해서 차량관리 및 점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지금 현재까지 단 한번의 방문도 없었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 문의를 해봤지만 소비자고발센터에서도 업체측에서 연락이 갈 거란 말만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계약사항은 이렇습니다. 1. 본 계약의 체결과 함께 제품을 인도하여 본인이 원하는 차량에 제품을 주입하는 것을 허락한다. 2. 본 계약은 가입과 동시에 손실이 발생하므로 소비자의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 3. 해약시 제품 손실료, 인건비 및 소모품 등 제반비용을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4. 본 계약은 법규정 및 피해보상 규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업체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주입하였습니다.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업체측에서 제공한 제품을 주입했어도 그쪽에서 단 한번의 연락도 없고 방문점검도 없었는데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가 불가능한가요? 매달 돈만 나가고 차량 점검은 하나도 못받고 좀 도와주십시요.
계약서의 약정 내용 중 매달 방문 점검을 받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상대방 측이 전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면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하여 기존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 등의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여 기존에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