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딱한 친구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대부터 30년간 같은 장소 같은 건물에서 가구관련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악화와 여러가지 사정으로 폐업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월임대료를 2개월 밀렸습니다. 전물주인에게 임대료 독촉을 받고 몇일 지나지 않아 3일 간격으로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한장은 채납된 임대료 1600만원에 관한 내용이고 다른 한장 역시 체납된 임대료 3700만원이 다시 왔습니다. 분명히 건물주 딸의 통장으로 매월 200여만원의 임대료를 냈지만 건물주 측에서는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세금신고 또한 임대료를 월 20만원 받는 것으로 신고하고 친구측에도 월 20만원에 임대 한다고 이야기 하라고 했다 합니다. 친구쪽에서도 납부했던 임대료에 관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럴 경우 단순 내용증명 발송으로 모든 일이 해결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난 여러 해 건물 주인은 가게에 대한 시설 투자를 하지 못하게 막았고 그로 인해 매출에 악영향을 미친게 분명한데 이러한 부분을 소송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시 시설 투자 등을 하지 못하게 약정한 내용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시설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있었고, 이러한 것은 건물의 소유자인 임대인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주장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가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원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요구가 있었고 그로 인한 월차임 지급이었다면 상대방의 주장이 효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으로 처리될 사안은 아니므로 먼저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전화 통화나 대화 등을 모두 녹취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