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해서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길래 전화를 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출하고 쫌 다르더라구요. 휴대폰 대출이라나. 우선 급해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길래 만나서, 제명의로 핸드폰을 8대개통을 시켜주면서 80만원을 받고, 45일간 쓰기로 하고 이자가 50만원이라고 130 만원정도로 쓰고 넘으면 자기들이네준다고해서 그말을 믿고 급한맘에 그정도는 생길거 같아서 하기로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18일날 핸드폰을 개통시키고 지금까지 쓴 금액만 150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출받은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는데, 휴대폰도용이라고 신고를 하라고 하고 무조건자기들이 해결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사람들하고 통화하고 80만원을 빌리고 130을 주겠다는 게약냐용이야기를 음성녹음을 할수있는데 이걸하고 신고를 해야할지 어떻게해야할지몰라서 이렇게 물어보게되었습니다. 제가 잘알아보고 했어야 하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우선 형사상으로 위와 같은 대출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약간 애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불하기로 약정한 금원을 넘어서는 금원에 대하여는 구상 청구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절차를 보자면 먼저 의뢰인이 위 돈을 변제한 다음 이 금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회사에서는 위와 같은 명의 대여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금부터는 상대방과의 대화 등을 모두 녹음하여 추후 있을 소송 등에 대비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