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있습니다. 헌데 1년이 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 받고 1개월이 안되어서나 1개월쯤 일을하고 나서, 퇴사를 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도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계속 근로기간 1년 마다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는바,
1년 1개월을 근무한 직원이라면 중간 정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회사 측에서는 중간정산을 하였기 때문에 1개월 치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