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일단 저의 직접적인건 아니고 저희 친언니가 피부에 여드름 같은 것이 요즘 많이 돋아서 피부과 에 가서 처방을 받은 듀악겔 연고를 발랐더니 그 다음날 아침 여드름 주위까지 빨갛게 붉어지고 빨간 반점처럼 얼굴을 모두 뒤덮었습니다. 너무 심해서 바로 병원에 갔으나 처방을 내려준 책임을 회피하면서 제약회사에 전화를 해보라고 만 하고 너무 화가나 따져드니 그럼 박피를 한번 해준다고만 하네요. 지금 그 붉은 반점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구요. 햇빛 보기도 무서워 낮에 바깥 출입도 안하고 있어요. 처방시 약이 강하다는 얘기만 하고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고요. 그 약 사이트 가보니 부작용 전담부서까지 있을 만큼 부작용 사례가 많은 듯 한데 그런 말 한 마디 듣지 못했 습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제약회사에 손해배상 신청했던 사람들도 보상도 못받고 기분만 상하고 부작용 치료에 많은 돈을 썼다는 내용이 많더라구요. 이럴 경우 언니가 진료받은 피부과 의원이나 제약회사에서 정말 피부 개선에 사용되는 비용이라 든지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 언니 매일매일 한숨만 내고 피부 때문에 신경써서 날카로워져서 화도 잘내고요. 밖에도 안나가고 그러네요. 피부과에서 다시 처방 받은 약이라고 바르는데 호전되지도 않고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처방을 내린 피부과 의사가 진단상의 착오에 의한 처방을 한 것이라면 그 의사를 상대로 하여 피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만일 진단 상의 과오가 아니라 제품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제약사 측에서 묵인했던 것이라면 제약사를 상대로 피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입증은 법적 논점이 많은 것이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권리 주장을 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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