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 아버님이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아는 처지이고 지인이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는 시골의 집이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여 계약서없이 빌려주었는데 최근 시골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소문에 확인해보니 근저당권자(1998년 접수 소유자 어머니 채 무자 지인 채권최고액 990만원)가 경매신청채권금액 2,500만원으로 하여 2008.8.21 경매개시결정, 배당요구 종기일 2008.10.28 되어 있었습니다. (이자가 많이 붙었음) 질의) 지금이라도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배 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하면 1순위인 신청채권자의 배당은 채권최고액 인 990만원에 한정되고 아버님이 배당받을 수 있는지(시세 3000만원)
현 상황에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차용증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확정판결이 필요한데, 현 상황에서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배당요구를 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