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문의 드립니다.

Q

폭행인데요 저가 일방적으로 맞았고 집단으로 폭행을 당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병원에서 진단 3주를 받았고 합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맞지도 않고서 두 대 맞앗다고 진술서에 쓰더군요. 하도 기가 차서 그 형사님도 각자에 진술을 받는거라며 전제꺼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법정판사님 앞에서 해명할려고 하고 제 진술만 적고 나왓습니다. 그런데 쌍방이라고 벌금이 날라왔습니다. 물른 법정에는 간일고 없고 말입니다. 폭행으로 맞으면서 일도 못했고 월급도 못받고 병원비는 병원비데로 제 돈만 날라갔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 겁니까 9월8일까지 벌금을 내라고 하는데 어떡하죠? 제발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제 진술서에는 저쪽 사람들 두명한테 맞았다고 햇는데 합의는커녕 쌍방으로 저쪽은 150만원 전 100만원이 날라왔습니다. 세상이 이런법도 있나요? 뭐가 잘못된건지 나쁜 생각만 들고 그렇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죽을까도 생각중입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위와 같이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현장에 플랜카드 등을 설치하여 의뢰인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인 등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형사상의 처리 외에 민사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였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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