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여부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천 주공 4단지에 작년 2월에 전세로 입주하여 하였습니다. 당시 매매가 약 5억 5천~6천정도 였고, 대신 주택담보 약 2억정도가 다소 과도하게 설정이 되어 있었으나, 시세보다 약 2~3천만원 정도 저렴하여(전세금 1억 5천만원) 그냥 계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금년 6월 회사 해외발령으로 전세기간이 약 6~7개월이 남은 시점인 지금 전세금을 돌려받고 해외로 가려 했지만, 지금 현재 과천은 주변 재건축 단지가 들어서면서 역전세 현상이 일어났고, 융자가 많은 사실에 주변시세보다 싸게 내놓아도 전세입자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 일단 저만 지금 해외에 나오고 와이프가 계속 한국에 남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집주인은 일단 시세(1억 3천만원) 혹은 그보다 다소 낮게(약 1억 2천만원)라도 내놓아 일단 그 전세돈을 받고 나가면 계약만료일에 나머지 잔금(2~3천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전세 나가는 것도 일단 쉽지 않아 보이지만, 저희 전세금보다 낮게 줄 경우 나중에 집주인 말대로 계약만료일에 받기가 쉽지 않아보이는 데요. 더군다나, 실제 집주인은 해외에 있고 오빠가 대신 위임장을 가지고 일처리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1. 이 경우 주인 말만 믿고 와이프보고 해외로 나와도 되는건지요? 만약 된다면 해외에서 집주인과 컨택하기가 쉽지 않아보여 나중에 집주인이 이런저런 핑계로 돈을 안준다면 돈 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집을 빼주기 전 혹은 해외로 나오기 전 저의쪽에서 해야할 사항들을 알려주십시요. 2. 만약 전세가 안가나거나 할 최악의 경우 저희가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임대보증금을 전부 받기 전에 집을 비워주는 것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점유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인 말만 믿고 해외로 부인이 나가는 것은 무척 불리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임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는 점에 대하여 서로 합의를 한 것임에도 위와 같은 사유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므로 현 상황에서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을 받은 후 강제경매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만일 다른 약정을 집주인과 하는 것은 의뢰인의 자유이나, 위 절차 외의 것은 유리한 주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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