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민사

Q

안녕하십니까 얼마전에 제 남자친구가 오토바이를 도난을 당했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후, 포기상태에 있었는데요. 정말 운이 좋았는지.. 제 남자친구에 친구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제남자친구가 도난을 당했던 오토바이가 지나가는걸 발견을 했어여..그 순간 그 옆에 있던 친구들과 합세를 해서 달리는 오토바이를 결국 잡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넘겼는데요 경찰에 신고를 할때는 운전했던 사람과 뒤에 탔던 두 사람은 신고를 했는데 근데 이들은 오토바이를 훔친 사람이 아니더라고여. 합의를 보고 싶으면 저희 오토바이를 도난을 했던 사람이 잡혀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오토바이를 훔친 사람은 집을 나간상태라 부모님들도 행방을 알지 못하고 집에 들어오면 연락을 주신다고만 하셨데요. 그러고 일주일 후에야 오토바이를 훔진 사람한테 수배가 내려졌다고 하구여.... 집나간 애가(오토바이 훔친 고등학생) 언제 들어올 줄 알 것이며 당연히 집에 들어오더라도 부모님들이 연락을 해주시겠어여? 지금 신고된 뒤 거진 두달이 지나가는데... 경찰분들은 연락도 안 받으시고 계속 바뿌시다고 좀 더 기다리라고만 하시면서 찾으러 가지도.. 연락을 취해보지도 않고 하루 이틀 잡혀야만 모든 진행을 해도 한다고만 계시구 ㅠ 지금 저희는 오토바이를 팔고 싶은데도 오토바이가 고장난 상태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거 바라지도 않고 오토바이 수리비랑 분실했던 것들만이라도 보상받고 싶은데요. 그 오토바이 도난을 했던 사람이 아무리 수배가 내려져도 안 잡히면 어떻해 되나여? 그럼 우린 영영 합의를 볼 수가 없나여? 또 이런 부분으로 재판을 해봤자 민 사이기 때문에 몃년이 걸지도 모르다고 하시구 ㅠㅠ 그냥 이대로 언제 잡힐줄 모르는 고등학생을 마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건가여? 저희는 그래서 오토바이를 훔친 고등학생한테는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니깐 그냥 합의를 포기하고 잡히면 형사처벌로하고 그때 현장에서 잡힌 오토바이를 몰아던 친구들에게만(그 친구들이 오토바이를 망가트렸음) 오토바이 수리비외분실된 것들을 합의를 볼 수 있을까여? 이렇게 할려면 민사로 소송을 걸어야 하나여? 얼마에 금액이 필요하며.. 그렇게 할 수도 있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여? 어떻해야 하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위와 같은 경우는 민,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형사상으로야 오토바이를 절취한 사람이 절도 등의 죄책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모든 처리가 됩니다. 수배가 이루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추후 불심검문 등에 걸리는 경우 그 절도범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보통 형사절차가 진행되면서 합의를 하여 피해자인 의뢰인 측에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안과 같은 경우 실제로 절도범이 도주 중이기 때문에 합의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합의를 할 수도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의적인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절도범과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소송시 부모에게는 아이의 양육, 보호 의무 위반을 주장하여야 하는데, 그리 쉬운 싸움은 아닐 듯 합니다. 필요한 비용 같은 것은 관할 법원에 문의를 해보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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