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2월 부동산 중개업자를 소개받아 단기투자로 차액을 낼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중개업자가 책임을 지고 최소 2개월 내에 되팔아주겠다는 분양아파트 계약금과 속칭 프리미엄을 주고 샀읍니다. 그런데 1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중개업자는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읍니다. 입주가 임박하여 잔금을 지불 못하면 건설사에서는 계약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명의는 최초분양계약자 명의로 있고요. 몇번의 과정을 거쳐 저한테까지 왔겠지요, 저는 잔금을 내고 분양을 받을 형편이 안됩니다. 그 당시에 저는 분명 2-3개월후 필요한 자금이라고 중개업자에게 분명히 말을 했고 중개업자도 걱정말라 책임을 지고 되팔아 주겠다는 말에 돈만 건넸을 뿐 부동산 확인은 할 필요도 없었지요. 그동안 저는 수십차례 팔아서 원금이라도 회수해달라 했는데 중개 없자는 차일피일 기다리라 하며,심지어는 전화도 안 받고 피하기만 합니다, 이경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가요, 부동산 업자를 사기로 고소할 수는 있는건가요?
우선 상대방에 대한 사기의 고소는 약간 애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위와 같은 계약이 진행되었고, 의뢰인 측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상대방 측에서 2개월 내에 책임지고 처리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