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상담 좀 드립니다. 2003년 5월, 당시 세 식구(어머니, 누님, 저)가 살기 위해 새 아파트로 입주하면서 누님 명의로 구입을 했었습니다.(서울 관악구의 31평 아파트이고 당시 가격이 1억8천 정도였습니다.) 헌데 시간이 흘러 누님도 시집가고 저도 출가하고 하여 명의문제로 어머니께서 아파트를 매매하시려고 합니다. 돌아가신 후 처리 문제를 생각하고 계신듯 합니다. 매매 후 그 돈으로 어머님은 전세로 옮기시고 나머지 돈으로 어렵게 사는 누이들과 제 전세금 등을 도와주실 생각이신 건데요. 현재 매매가는 4억2천 정도입니다. 매매가 이뤄지면 매매대금은 꼭 누님의 통장으로 들어가야 하는건지 양도세가 발생하는건지, 양도세는 얼마나 나오게 되는지, 꼭 누님 명의 통장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어머님 명의 통장으로 이체는 할 수 있는건지. 증여가 되는건지 어쩐 건지 세금은 어떤 것들이 발생되는지... 도무지 부동산 매매에 문외한이라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두서없이 글을 쓸 수 밖에 없어서 저도 답답합니다. 죄송합니다...ㅠㅜ 형제들이 워낙 어렵게 살다보니 최대한 절세하여 도와주시려는 제 어머님의 의도를 알아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우문현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