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후 인출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상담 좀 드립니다. 2003년 5월, 당시 세 식구(어머니, 누님, 저)가 살기 위해 새 아파트로 입주하면서 누님 명의로 구입을 했었습니다.(서울 관악구의 31평 아파트이고 당시 가격이 1억8천 정도였습니다.) 헌데 시간이 흘러 누님도 시집가고 저도 출가하고 하여 명의문제로 어머니께서 아파트를 매매하시려고 합니다. 돌아가신 후 처리 문제를 생각하고 계신듯 합니다. 매매 후 그 돈으로 어머님은 전세로 옮기시고 나머지 돈으로 어렵게 사는 누이들과 제 전세금 등을 도와주실 생각이신 건데요. 현재 매매가는 4억2천 정도입니다. 매매가 이뤄지면 매매대금은 꼭 누님의 통장으로 들어가야 하는건지 양도세가 발생하는건지, 양도세는 얼마나 나오게 되는지, 꼭 누님 명의 통장으로 들어가야 한다면 어머님 명의 통장으로 이체는 할 수 있는건지. 증여가 되는건지 어쩐 건지 세금은 어떤 것들이 발생되는지... 도무지 부동산 매매에 문외한이라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두서없이 글을 쓸 수 밖에 없어서 저도 답답합니다. 죄송합니다...ㅠㅜ 형제들이 워낙 어렵게 살다보니 최대한 절세하여 도와주시려는 제 어머님의 의도를 알아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우문현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김옥환님 안녕하세요! 어렵게 사셨지만 참행복한 집안이신것 같습니다. 당초 취득하실때 어느분의 돈으로 사셨는지요? 어머님의 돈이었다면 어머님의 명의로 하셨다면 문제는 간단할 것을 그랬습니다. 누나가 결혼하고 세대를 분리하여 가서 다른 집이 없다면 2년을 거주하였는지도 함께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집이없고 누나가 2년을 거주하였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어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누님의 명의로 되었기에 양도대금도 누님의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름사람이 그 대금을 가져 간다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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