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토지임대관련하여 상담 드립니다 등기부등본상 저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田)를 5년전에 어머니께서 친척에게 저와 상의도 없이 1년에 임대료 100만원을 받고 무계약으로 임대를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작고하신 후 제가 임대료를 1년에 100만원 받아왔습니다 (참고로 토지는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무계약 임대중) 이제 그 토지를 제가 사용을 할려고 건축자재 철거를 요청을 하였는데 철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건축자재를 언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건축자재를 임의로 처리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그 이후에 제맘대로 건축자재를 처리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혹 문제가 있다면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와 같은 임대차일 경우 의뢰인 측에서 내용증명만 보내고 임의적으로 자재 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손괴 등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토지를 인도해주지 않는다면 임대차를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아무 방해물도 없는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권리를 구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