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남자 한명이고 저희쪽은 남자 둘에 여자 한명인데요. 제가 여자에요. 경찰서에 저쪽에 남자 두 명 더 있었는데, 조서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냥 검찰청으로 넘어갔어요. 어제 기소유예됬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피해보상을 못받았습니다. 상대편은 2주 진단이 나왔고 저는 4주 진단이 나왔는데요. ㅡㅡ 제가 상해로 병원비가 400이상이 나와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보험처리를 해서 150넘게 나온 상황이고 코수술과 눈수술을 하는 바람에 몇 달 있다. 코 성형과 눈수술자국 성형을 해야 하는데 저쪽에서는 합의의사가 없고, 기소유예되서 저쪽에서는 오히려 반성이 기미도 안보여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승소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재입학 신청했다가 저 혼자 소송 준비와 수술한 것 때문에 학교 포기하고 이만저만 정신적 피해가 있어요. 민사소송을 해도 괜찬을지 얼마나 요구할 수 있을지 다시 고소는 불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ㅜㅜ
상대방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의뢰인 측에서 별도의 고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