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약 한달 보름전쯤이에 부동산 상가계약(월세)을 했는데요. 제가 술을 같이 하는 업종이기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제가 계약한 상가가 제2종 근린생활지역이 아니여서 여러가지 필요한 서류가 많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건축물 용도변경을 해야 하기에!! 건축물 현황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상가주께서 건축물 현황도를 안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고민하는 한가지.. 계약서에 인.허가는 제가 하는거라고 적혀 있긴 합니다만 건축물 현황도는 제가 주인이 아닌 이상할 수 없는 것이기에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죠??? 어찌됫든 건축물 현황도를 해주지 않아서 허가를 못내 1달 넘게 1달보름가량 영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해서 매출이 오르고 있는 상태구요 손해를 본 게 이만저만 아니죠돈 들어간 것도 꾀되고요..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다시 나가려는 과정에서 저는 허가가 안나서 나가는 것이니 상가주가 안해줬으니 그래도 한달세는 나가려고 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달라 했더니 자신이 부동산에 낸 중개수수료를 빼고 준다는 것입니다. 그 돈이 큰돈은 아니지만 상가주가 건축물 현황도를 안 해줘서.. 나가는 마당에 돈 1~2만원이라도 빼주기가 그렇더라고요 액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래서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양식이나 제가 보내본 적이 없어서 이 경우엔 손배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굼하네요 하나 걸리는 건 상가계약서에 인허가는 제가 한다고 적어논 거 빼곤 없고요하지만 문제 건축물 현황도라 제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 손배가 된다면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내용증명서 쓰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양식까지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