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4년전에 어머니와 이혼하시고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8/13 지병으로 사망하셨구요. 자녀는 저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저는 출가를 하여 남편과 딸아이가 있고 남동생은 아직 미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임대아파트 보증금 1200만원의 재산과 1100만원정도의 채무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동생과 저는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친가식구들의 말씀으로는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현재 부인에게 양도를 하면 번거롭게 상속포기까지 안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파트 보증금을 양도하면 저와 동생 그리고 제 딸아이가 상속포기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그 새로운 부인이 말하기로는 저희가 그분에게 보증금 양도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가적관계등록부 2부와 주민등록등본 2부, 인감증명서 2부씩 이라며 동생과 저에게 각각 발행해오면 된다고 하는데 그 서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워낙 못믿을 사이라 인감증명서를 함부로 줘도 되는지 불안해서요. 속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 상황에서는 상속 포기를 하고 새어머니가 단독으로 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게 하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위와 같은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 적극 재산에 대한 배분만 하는 것이고, 채무 부분에 대하여는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무에 대하여 새어머니가 책임을 홀로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을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것은 채무인수로써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