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 관련하려 질문드립니다.

Q

1년전 쯤 저는 형사사건으로 인해 구속이 되었고 집안 사정으로 인해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집행유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백합니다. 항소심까지만 재판을 하였으며 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재심을 하고 싶습니다. 재심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심으로 이길 수 있는 확률도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이미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심 또는 항소심에서의 유죄의 증거에 대하여 반박할 만한 새로운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심의 증인이 위증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등을 말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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