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29살이고, 전과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여성과 부딪혔는데 여성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파출소에서 합의할 생각도 못하고 어제 밤에 경찰서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의를 봐야 한다고 하는데..만약 합의가 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보통 얼마선에서 합의를 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학생이라서...합의할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 강제추행 행위임이 맞습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날 수 있는데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고, 이와는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경우라면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보통 벌금 선고가 되고 가끔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