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중 구속될수있나요?

Q

기소중지상태로 3년여정도 지내다, 얼마전 경찰서에 가서 벌금을 내고 조사를 받아서, 불구속수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기소중지를 풀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건수가 많으니 오래 걸릴 거 같다며 일찍 오라고 하더군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 검사가 조사를 하다가 불구속수사로 진행을 안시키고 검사 재량으로 구속시켜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밖에 일처리를 하나도 해놓지 못한 상황이라 바로 구속된다 하면, 곤란한 상황이 올 거 같아서 그런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중, 혐의에 대한 입증정도, 도주나 증거인멸 등에 따라 구속수사여부가 판가름됩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검사가 할 수 있고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판단은 영장전담판사가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안의 경중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바, 구속 불구속여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수사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나 검찰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사안이 무겁고, 혐의에 대한 입증이 되고, 귀하가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 검사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여부를 판사가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바로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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