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금년 2월에 전역한 전역간부입니다. 부사관생활을 했으며. 제가 처음 군대라는 곳에 발을 디딘 것은 병 입대로 03년도 1월입니다. 1년후 04년도 부사관교육을 받고 지원하여 2월까지 생활했었습니다. 군 지원 당시 동기들과 저는 730여만원의 지원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군입대 전 사회생활을 하며 야간대학을 다니는 동안 학자금등의 이유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신용불량이 걸렸고 730만원을 받으려면 신용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야하지만 가입을 할수 없어 04년 임관당시 동기들은 받은 73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군생활을 하는동안 정말 힘들게 신용불량상태에서 월급으로 처리를 하며 생활하다가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상황) 개인회생에 대해 알게 되고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습니다. 판결전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06년도 말에 신청하여 전역전에 받으려구 하니 3년이 지났으니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 황당해서 기한이 있어 받지 못한다면 전에 공문이나 말을 해줘야하는게 아니냐고 하니 규정상 집행이 안된다는 말만하네요. 그말에 그 규정 정말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제가 찾을 수 있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육군본부에도 문의했지만 규정은 찾을 수 없고 중앙경리단(군 월급집행)에서 만든 경리단 내부 내규일거라 하는 말만 하네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답답한 마음에 행정소송이라도 해서 꼭! 받겠다는 마음이지만 절차도 방법도 모르는 상황이라 행정소송에 대한 방법을 아시는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적지 않은 5년의 시간동안 군대생활을 하며 열심히 생활을 하였는데. 지원장려금을 받아도 부사관 4년의 의무복무를 못하면 다시 회수해갑니다. 병사생활 1년에 부사관4년을 하는데, 3년이 지났다고 못준다고 하고 너무 어의없어서 찹잡한 마음입니다. 법률상의 문제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__) 군대에서는 조직 안이라 어떻게 할수 없었습니다. 부디 관심있게 봐주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메일 부탁드립니다. ~(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