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이사를 와서 아직 한달이 안 지난 상태입니다. 아파트 1층인데 이사를 와보니 방범창도 안달려 있고, 현관문에 초인종도 고장나고, 며칠전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물이 흘러 들어와서 물바다가 돼기도 했는데요. 만약 방범창을 다는걸 저희가 해야 돼는지, 또는 도둑 맞았을 때, 보상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는지, 고장난 사항들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우선 관련 법률 상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물이 새는 부분과 초인종 고장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의뢰인이 수리를 하는 경우라면 금원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범창 부분은 약간 애매한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합의를 통한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