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Q

제가 전에 민사로 몇건이 있습니다. 벌금을 물긴 했는데요. 그 돈을 다 갚아야만 끝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결혼을 할려고 하는데요. 만약 혼인신고를 하면 그분들이 저희 신랑 앞으로 차업이 들어올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신랑 앞으로 보험을 들어놨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것도 차업이 들어 올 수 있다 하든데요. 진짜 그런가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의뢰인의 신랑이 위와 같은 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변제의사를 피력한 적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채권자 측에서 위와 같이 의뢰인의 남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결혼을 한 후 같이 사는 집의 동산 등에 대하여는 상대방 측의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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