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카드값을 못 받았을때..

Q

인천에 사는 제 친구가요. 전주에 사는 아는 동생한테 카드를 빌려주었는데요. (그 카드가 할인율이 높아서 사정사정해서, 카드 값이 크게 나온 거예용.... 그랬는데 걱정 말라고 하더니 곧 부쳐주더래요.. 근데 다음달에 더 크게...근데 또 부쳐주공근데 드디어 터졌어용.... 완전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쫓아갔더니, 15평 아파트에 월세... 남편은 파주인가에서 근무중이 공... 아들, 딸내미랑 둘이서 살고 있더래용.. 계쏙 돈을 안 줘서.... 그래서 녹취를 하면서 너 나한테 줄게 삼천만원인줄 아냐? 했더니 안다고 하더래용.. 남편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럼 인터넷에 여태 백화점에서 산 옷들을 팔려고 올렸길래,는 언니가 그럼 내가 살테니 돈을 널 주마(제 친구한테 하는 말)... 그래서 옷을 보내라 했더니 무시하고 안 보내공.. 전화도 안 받고,, 문자만 간간히 답하고 있답니다. 이걸 우째 해야 하나용? 이게 민사, 형사 고발이 되는지요? 그럼 돈을 받을수 있는지요? 쫓아내러가서 옷을 받아오면 문제가 안 되는지요? 혹시 도둑이 되는건가요? 저희가 우겨서 달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줘도? 항상 착해서 속고만 사는 제 친구가 정말 한심해 보이실수도 있는데용.. 도와주세용. 그럼 꾸벅~!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옷을 갖고 오는 것은 상대방에게 빌미를 주는 일로 보입니다. 절도로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으나,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일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위 금원에 대하여는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적으로는 조금 애매한 것이 기존에 2번에 걸쳐 변제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는 하지 않고, 민사상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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