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모르는 사람에게 발신제한으로 무시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찾아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Q

제가 어떤 사람한테 문자로 [성격이 그러니까 여태 결혼을 못했지 공무원셤도나이제한있던데 올해붙을라나] 이렇게 1통을 보냈습니다. 발신제한으로요 근데 그 사람이 대리점가서 제 번호를 알아내서 전화가 왔는데요, 저는 그 사람이랑 친분도 없고- 그 사람은 절 모르는 상태라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뗐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다면서 분명 이 번호로 보냈다고 대리점에서 그랬는데 하면서 경찰에 고소 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경우도 고소가 되나요? 처벌 받는다면 어느정도인지 그 사람이 경찰에 고소하면 제 집주소랑 개인정보들을 알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려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딱 1통을 보냈고, 공개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를 한 경우 수사를 받을 수는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자백을 하고 인정을 할지, 끝까지 부인을 할지는 의뢰인이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상대방 측에서는 위 번호를 근거로 고소를 할 것인데, 의뢰인의 전화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경찰에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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