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문의

Q

안녕하십니까. 농지원부 소멸에 따른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내용 1982년에 저의 부친께서 사망하시어, 1999년에 법원에 상속신고를 하여 농지(田)를 제 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지원부는 저의 모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모친께서 2003년에 사망하시었고, 농지원부는 2007년 8월에 소멸되었습니다 문의사항 1. 만약 위와 같은 경우에 매도를 할 경우 양도세 1억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지요? 2. 또한 상속일 기준일이 저의 부친께서 사망하신 1982년인가요? 아님 법원에 상속신청으로 저의 명의로 이전된 1999년이 되는건지요? 3.양도세기준이 1982년 또는 1999년 공시지가와 현재 매도실거래가의 차액으로 계산되나요? (1982년 과 1999년중 언제 공시지가로 기준되어야 하나요?) 4. 농지원부가 소멸된 시점부터 몇년이내에 토지를 양도해야 양도세 감면을 받는지요? 5. 저같은 경우 농지원부가 모친 명으로 되었는데 2003년에 사망하시여 2007년에 농지원부가 소멸되었으면 양도해야 하는 기준이 언제부터인가요 2007년부터인가요? 6.최근 국회에서 양도세 감면 한도를 폐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양도세를 1억이상을 감면받을수 있다는 말인지요? 부디 큰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정영래 세무사
세무법인프라임
답변이 늦었습니다. 최○○님 안녕하세요! 상속은 등기과 관계없이 돌아가신날이 상속일자입니다. 그러므로 82년이 상속재산의 취득일자입니다. 그런데 1985년1.1이전취득재산은1985.1.1년으로 보는 취득시기의제규정이 있어서 이날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당시 기준시가를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게됩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에는 상속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나 부칙에 올해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억원에 대한 감면한도는 5년간의 합계액이지만 국회의 폐지여부는 아직 알 수 없군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