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농지원부 소멸에 따른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내용 1982년에 저의 부친께서 사망하시어, 1999년에 법원에 상속신고를 하여 농지(田)를 제 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지원부는 저의 모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모친께서 2003년에 사망하시었고, 농지원부는 2007년 8월에 소멸되었습니다 문의사항 1. 만약 위와 같은 경우에 매도를 할 경우 양도세 1억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지요? 2. 또한 상속일 기준일이 저의 부친께서 사망하신 1982년인가요? 아님 법원에 상속신청으로 저의 명의로 이전된 1999년이 되는건지요? 3.양도세기준이 1982년 또는 1999년 공시지가와 현재 매도실거래가의 차액으로 계산되나요? (1982년 과 1999년중 언제 공시지가로 기준되어야 하나요?) 4. 농지원부가 소멸된 시점부터 몇년이내에 토지를 양도해야 양도세 감면을 받는지요? 5. 저같은 경우 농지원부가 모친 명으로 되었는데 2003년에 사망하시여 2007년에 농지원부가 소멸되었으면 양도해야 하는 기준이 언제부터인가요 2007년부터인가요? 6.최근 국회에서 양도세 감면 한도를 폐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양도세를 1억이상을 감면받을수 있다는 말인지요? 부디 큰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