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년전에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고 형을 계약자로 하여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피보험자에게 간문부담도암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는 보험가입하기 하루 전에 건강검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지하였고 보험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진 받은 사실을 고지하였지만 보험모집인의 잘못된 설명으로 청구서에 기록되지 못하였다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보험모집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보험은 해지되엇습니다.
그후 피보험자는 간문부담도암으로 사망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해지 당시에는 말하지 않았던 피보험자의 종양진단(보험가입하기 2년전)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해지 당시부터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종양진단이 원고측의 고지위무 위반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이런 종양진단을 알리지 않게 된 사황을 알아보니 피보험자는 보험가입하기 2년전에 혼자서 병원을 찾았고 종양진단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모집인은 피보험자를 제외시킨 상황에서 피보험자의 건강과 서명에 대해 어머니와 제가 대신 작성해 주면 된다고 하였고 종양진단을 알지 못했던 저와 어머니는 청약서 작성이 정확히 되지 못하였습니다.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위반을 판사에게 정확히 알려서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위반으로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종양진단에 대한 고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받으면 보험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것 아닌가요?
해지 당시에는 피보험자 서명미필이 포함되지 않아 소장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청약서에 서명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사실을 밝혀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위반이 있엇다는 것을 판사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판사에게 말하니 판사는 진술의 내용이 일관성이 없다며 원고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와 저의 필적은 완전히 달라서 청약서 서명을 필적 감정하면 얼마든지 피보험작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판사에게 입증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일기장을 보여주면 청약서에 있는 피보험자의 서명과 피보험자의 필체는 다르다는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소장에서 잘못된 기재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판사가 기분나뿌지 않게 소장의 기재내용이 실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피보험자가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보험사는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해 보험이 해지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판사는 여기에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의 질문은 보험모짐인의 잘못이 있었다고 한다면 보험모집인에게 손해 배상의 소송을 해야지 왜 보험사에게 소송을 하느냐라고 질문하데요?
다음 준비기일까지 대답하기로 하였는데 이런 경우 제가 무슨 말을 하면 판사가 수긍을 할 수 있을까요?
법적 판례나 법률을 예를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A

안녕하세요.
안상섭변호사입니다.
귀하는 지금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위 소송과 관련하여
판례를 소개해 드릴터이니 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54847 판결
【판시사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와 보험모집인이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에게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손해의 범위(=보험금 상당액)
【판결요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면서 그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미리 준비하여 간 보험청약서 양식에 직접 그 중요내용을 기재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그의 인장을 건네받아 보험계약자란에 날인하여 보험청약서를 작성하고, 착오로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에 피보험자의 도장을 받지 않았고, 보험모집인으로부터 그 청약서를 건네받은 보험회사의 대리점 역시 이를 지적하여 보완하게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모집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손해의 범위는 보험금 상당액이다.
【참조조문】
상법 제731조 제1항 ,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18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25 판결(공1997하, 3814),,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25 판결(공1997하, 3814),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공1999상, 39)
위 판례를 소송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위 판례에 따라 처음부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위 소송을 진행하였어야 할 터인데
귀하께서 이를 간과하고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위 판례에 따른 서면동의 여부에 대한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근거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위해서는 이제라도 서면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마즈막질문과 관련하여서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이 책임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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