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보증을 섯다고 합니다. (보증문제)

Q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보증을 섯다구 하네여, 팔천만원 정도를 그런데 할아버지에게 보증을 서서 돈을 빌리신 그분은, 도망을 쳣다구 합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신지는 8년이 지낫구요. 그런데 신용보증기금회사란 곳에서 우리 엄마 형제들에게 인감을 띠어 달라구한 모양입니다. 왜 그러는지 궁금해서.. 여인감을 그런 곳에 띠어줘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 없는지요? 저희 아버진 난리입니다. 이미지나간 일루 그런다구 인감을 띠어주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불이익당한다구 했다는데, 인감을 띠어줘도 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어셔요. 법원이라면 믿겟는데 못 믿어서 그런 사람들을....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당연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면 안 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의뢰인의 어머니 같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여 이제라도 한 번 신청해보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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