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문의 드립니다. (시어머니와 앞집할머니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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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0세 시어머님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참고로 정신과에 입원한적이 있습니다. 4일전 앞집 할머니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경찰 접수되어 있고요. 이유는 앞집 할머니가 자주와서 언어폭행 신체적인 폭행이 여러번 있었는데, 그날도 못들어오게 문을 잠그두고 있었는데 문을 안 열어주니, 거실문으로 마당에 있어잡기상을 던져지금은 거실이 전쟁터이며, 큰 각목으로 할머니를 때리고 안되니까 집에가서 망치를 들고 와서, 시어머님을 머리를 때려 머리에 혹만 생겼고, 팔이나 얼굴 다리등에는 타박상이 심합니다. 화가 난 나머지 저희 시어머님도 그 망치로 앞집 할머니 머리를 때려 10바늘 정도 꾸메고 손가락에 금이 간 상태입니다. 그후로 그 할머니는 신경외과로 상해가 아닌 넘어진 것으로 하고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그후 밤새 잠도 못 자고 헛소리하고 정신과에 입원했습니다. 그전에도 2번정도 정신과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퇴원해서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그 고향에가서 살아야하는데 또 구타가 있을 것이며 무서워서 집에를 못가신다고 합니다. 저희는 치료비를 물어내라기보다 앞으로 편한하게 살 수 있게 다시는 집근처에 오지않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에 민사소송을 하게 되며 필요한 서류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상처는 넘어진것으로 의료보험 처리를 해두었는데, 다시 상해진단서를 끊을려면 어떻게 하지요? 머리가 심하게 아프다는데 신경외과에 가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정형외과에 가서 끊는 것이 주수가 많이 나올까요? 민사소송하면 서류는 무었이 필요하며 결론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벌금은 내야 하나요. 죄송합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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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형사적으로는 쌍방이 모두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상대방을 직접 때린 부분에 대하여는 각자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아마 연세도 있기때문에 벌금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금원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인데, 실제로 의뢰인 측의 시어머니 잘못도 어느 정도는 인정되기 때문에 과실상계 또는 손익상계 등을 통하여 배상 금액이 어느 정도 감액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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