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시아버님의 빚으로 인한 상속 포기에 관해 여쭐려구요. 시아버님은 10년전 이혼을 하시고 재혼을 했습니다. 한달 전에 돌아가셨구요, 가족은 저희 신랑(독자)과 저, 시어머님(전처) 재혼한 후처와 자녀 이렇습니다. 궁금한 점을 간략히 적으면.. 1. 상속 포기신청시, 해당 자격은 4촌까지라는데.. 4촌이면 누구까지 해당돼는지요..? (참고로 고인의 가족은 고모, 고모부 각 2명 / 그의 자녀들입니다..) 2. 제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애한테도 상속이 돼는 건지..? 3. 상속1순위자인 신랑이 포기를 하고, 후처는 포기를 한건지 안한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4촌들의 포기신청도 가능한지..? 4. 보험금은 상속과는 상관이 없다던데, 맞나요? 5. 고인의 예금을 분할청구를 하여, 신랑이 위임장을 써주고 전액을 후처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신랑의 몫을 돌려받게 됀다면 상속 승인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 빚까지 떠안게 돼는 건지요?? 돌려받지 않더라도, 혹.. 위임장을 써준 것이 어느 정도의 승인 의사로 보여지는 건가요? 전문인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고인의 고모, 고모부 및 그 자녀들도 포함되고, 의뢰인이 상속 포기 당시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본 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선, 상속 1순위자인 의뢰인의 남편이 포기를 하여야만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이 포기를 할 수 있고, 예금에 대한 분할청구를 한다는 것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되기 때문에 다시 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의 포기라는 것은 재산을 받지 않고, 채무를 면제받는 것인바, 피상속인의 예금을 분할한다는 것은 재산을 물려 받음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적으로는 위와 같이 처리됩니다.
고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속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