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 소유의 차량3대를 가정지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을 받았읍니다. 차량이다 보니 보험 및 세금 등이 부담이 됩니다. 채무자들에게는 통고를 했는데도 2달 가량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어찌해야 할지요? 너무 답답합니다. 제명의로 변경을 하고 보험이며 각종 세금을 다 내야 하나요? 아님이대로 있어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우선 재산에 대한 이전은 아직 하지 말기 바랍니다.
현 상황에서는 법원의 절차를 기다려 어떠한 결정을 받은 다음 재산에 관한 처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