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는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신지 오래되었고, 혼자서 오래사신 아버지를 알고있던 아는 분이 중국여자와 위장결혼을 하라고 하며 자기에게 빚진 것을 그걸로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그분과 친하게 지내고 그런 사이라 거절하지 못하고 서류적으로만 혼인을 하는 것으로 중국여자가 주민등록증을 얻기 위함이지요. 문제는 같이 한번도 살지 않았고 손 한번 잡지 않았는데, 서류상으로만 한 위장결혼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위장결혼 이라는 것을 밝혀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사항은 완전히 호적에서 그 중국여자 이름을 없애고 호적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방법과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하는지요? 그리고 아버지 앞으로 되어있는 얼마되지는 않지만 상속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또한 위장결혼이니 주민등록증을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일이 아버지 49제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찌 모르겠습니다.
혼인할 뜻 없이 서류로만 한 결혼은 무효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자녀가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고, 그 여성은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혼인을 무효로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3조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4조 제2항은 제3자가 소를 낼 때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한쪽이 사망했으면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상대방이 될 사람마저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게 합니다.
질문자님은 아버지의 자녀로서 소를 낼 자격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살아 있는 그 여성입니다. 함께 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이 핵심 증거입니다. 주소가 계속 달랐다는 자료, 연락이나 왕래가 없었다는 사실, 지인의 빚을 갚는 대가로 결혼을 권유받은 경위를 아는 사람의 진술을 모아 두세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꼭 지키세요.
상속도 이 소송과 맞물려 있습니다. 민법 제1003조에 따르면 배우자는 자녀와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무효 판결 전에는 그 여성이 서류상 배우자로 상속 절차에 함께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 정리는 소송 결과를 보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에게 빚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정하는 데에는 법이 정한 기간이 있으니 서둘러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 여성이 혼인을 이유로 우리 국적을 얻었다면, 국적법 제2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효 판결을 받으면 그 자료를 관계 기관에 내어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허위 혼인신고는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혼인무효의 소는 가정법원이 맡는 사건이고, 상대방이 국내에 살지 않으면 송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여성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세요. 아버지께 결혼을 권했던 지인이 사정을 사실대로 진술해 준다면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메모나 문자, 그 지인과의 거래 내역도 함께 찾아보세요.
소송 중에도 상속재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은행과 관공서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현황을 파악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