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였으나, 회사가 어려워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Q

저는 2005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법인대표였습니다. 제가 60%과점주주였고요. 신문사에 광고를 집했했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직원들이 노동청 고발로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신문자에서 10일전에 제 집으로 이행권고 결정을 보냈습니다. 피고는 이미 폐업된 법인과 저를 함께 고소를 했는데요.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이의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아울러 이의신청하면 구제가 가능한지요. 법인으로 계약된 계약서와 폐업 증명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필요하다면 어떤것을 준비해야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어떠한 내용에 대한 이행권고인지는 모르겠으나, 법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것이든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회사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 등을 통한 채무이든지 2주 이내에는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원고 측의 주장대로 판결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살펴보자면 어떠한 채무에 대한 이행권고 명령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의뢰인이 연대보증을 한 적이 없거나 개인적인 채무가 아닌 회사의 채무라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의뢰인의 개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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