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 인수인계후 상대방이 이상한 행위를 합니다.

Q

안녕하세요. 피부관리실 양도후 계속되는 반환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상담입니다. 2007년 8월 1000원에 65만원인 7평 남짓의 소규모 피부관리실을 본인 어머님과 동생이 같은 동네에서 1,2호점으로 오픈하여 운영중이었고 10개월간 운영하다가 2호점을 2008년 5월(시설 및 권리금 800만원)에 인계하였습니다. 인수받은 사람은 동생의 소개로 샵을 인수인계하게 되었답니다. 샵의 기존손님들은 인수자와 협의하에 동생네 샵으로 넘기기로 하고 계약이 되었지요. (인수자가 기존손님을 원하지 않음) 사실, 권리금의 경우에도 처음엔 1050만원에 계약후 입금까지 마친 상태에서 여러가지 이유(불필요한 가구, 샵위치와 평판 등)를 들면서 다시 조정을 하자며 괴롭혀 더 이상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다고 재 계약서를 쓰고 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은 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달도 채 안된 7월에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서 샵을 다시 인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니 가족이 짜고 자기한테 사기를 쳤다는데 무슨 소린지 통 이해가 안갑니다. 온갖 협박 문자와 전화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런 판례가 있나요? 온갖 욕설과 협박 문자와 전화등으로 괴롭히는 경우 우리가 고소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수자는 회사에 찾아가서 사기당했다며 난동부리고, 인터넷에 개시하고 형사고발하겠다고 그러는군요.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명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우리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면 되나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리금에 대한 재계약서를 파일로 보냅니다. 샵에 대한 계약서 주인이 가지고 있을 것이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상대방의 행위는 의뢰인 측에서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는 한 불법적인 협박, 폭행 등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측의 행위에 대한 사진자료, 녹취록, 사람들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협박 등의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민사상의 문제로서 계약서 또는 구두 상의 약속에 어긋나는 상황이 없는 한 상대방 측의 요구는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위가 계속된다면 상대방에게 대금에 대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여 법적 판단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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