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Q

소송을 제기하여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2차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3차변론기일이 지정되었는데 조금만 더 연기해 달라고 부탁하였지만 3차 변론기일이 연기되지 않아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3차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판사의 재량으로 소송이 기각 또는 원고 패소판결을 내릴수도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원고가 변론기일을 다시 정할 수 있는가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현행 민사소송법상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소취하 간주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원고 측에서 1달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법원에 문의하여 결과를 알아보고 위와 같은 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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