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자

Q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에 살고 있는 관계로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의 친정아버님이 1993년에 돌아가시고 아버님명의로 되있는 부동산명의를 바꾸면서 저는 미국에 살고 있어서 자주 나갈수 없는 관계상 저는 포기하고 - 어머니, 세 아들, 딸 하나 전부 5명의 명의로 바꿨습니다 - 이번에 제 이름을 다시 넣으려면 절차, 수수료, 재산세는 얼마인지 궁금하며 - 만약에 지금 들어 있는 사람명의를 뺄 경우 1인당 수수료를 알고 싶으며 - 건물에 대한 융자를 연장할 때 바로 나갈 수 없는 관계상 위임장을 보내면 되는지 도 궁굼합니다 -재산은 건물이 두개이며 융자도 받아있고 -어머니는 만79세 이시고 어머니께서는 이름을 빼고 싶기도 하십니다 - 아니면 자식 이름은 다 빼고 어머니 이름만 나둘까도 생각합니다 (물로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내야 되지만 어머니한테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 이유상) (참고로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미국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안상섭 변호사
아세아종합법률사무소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속에 의한 재산문제가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미 상속이 종결되었으므로 이를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들이 상의를 하여 증여의 방법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증여는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인 건물에 대한 대출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여가 이루어질때 채무자 변경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채무자 변경이 효력이 없는 바, 증여를 하기위해서는 증여의 대상물에 대한 채권자들이 채무자 변경에 대해 동의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가족들이 상의를 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하기위해서는 증여세가 10%입니다. 자세한 세금문제는 세무사와 상담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