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주시민권을 갖고 시드니에 살고있는 임병선 입니다. 아버님이 연로하시고, 한국에는 형님과 여동생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돌아가셔서, 새어머님이 아버님과 현재 살고 계십니다. 외국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아버님이 아무런 유언이나, 유언장없이 돌아가시게 되면, 전혀 상속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하는말을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 상속시에 권리가 없다면, 시민권을 포기해야 할 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은 이멜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핸드폰이 없어서, 일단 핸드폰 번호는 아버님 것으로 썼읍니다. 부탁드립니다. 임병선
상속은 국제사법상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하는바, 위와 같은 경우 의뢰인에게도 상속권한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의 취지 상 별도의 메일 상담은 불가능한 점을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