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 저는 얼마전에 해피 텔레콤이란 곳에서 채무불이행건으로 신용등급에 지장을 받았습니다.라는 통지서 같은 것이 날라왔는데요. 저는 과거에 통신해지를 할때 금액을 다 지불하고 해약을 한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통지서 같은 문서에선 금액 미남으로 압류를 할 수도 있다면서, 이상한 이야기한 하더라고요. 저에 대한 정확한 신용정보며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미납한 것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없으며. 9년여 동안 아무런 고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통지서 같은 게 날라왔는데 이것을 납부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채무가 남아있다면 변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재는 채무 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전혀 없으므로 상대방 측에게 이에 대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여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법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대방 측에서 서류를 보내줄 수 없다면 의뢰인 측에서 변제 또는 소멸시효 등을 근거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