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복지관에서 홈페이지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며칠 전 홈페이지 게시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였으나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아 관리하는 업체에 전화해 보았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1) 국세청에서는 관리 업체가 폐업으로 되어 있었으며 대표자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2) 도메인은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나, 호스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KT에 문의해보았으나 KT에서는 관리 업체가 4개의 서버를 사용하였으며 호스팅 비용이 4백 5십여만원이 연체되어 폐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첨부 : 계약서 1부. 질문 1. 계약서에는 계약위반에 관한 관련조항이 없으나 갑작스런 홈페이지 폐쇄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배상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관 홈페이지의 갑작스런 폐쇄로 인하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 들에게 되도록 빨리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계약서 상의 기재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비용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상대방 측의 행위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관련 대상자들을 상대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사기 등의 죄목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