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관계로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작년에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친구가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써주었는데, 남편이 작성을 하지 않고 친구가 작성을 하고 남편에게 구도로 동의를 받았으며, 차용증은 친구가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 차용증에는 친구남편과 친구의 인감도장을 같이 찍었습니다. 제가 인감증명서와 차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의 자필이 아니고 부인의 자필일 경우 차용증의 효력이 있나요? (인감도장은 두사람의 것이 찍혀있습니다.) 아직 돈을 다 받지 못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현재는 차용증 상의 채무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의뢰인의 친구이지 친구의 남편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일 연대보증인이나 채무자로 의뢰인 친구의 남편이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남편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필 등이 아니라도 위와 같은 사유라면 차용증의 효력은 인정되는데, 실제 채무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