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5층부터 8층까지는 제 소유의 건물이며 본인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일반 상가들이 입점해 있으며 4층건물은 공용부분이라 하여 지금까지는 관리소장의 관리하에 상가차량만을 주차하고 있습니다. 허나 1주일전 1층부터 3층에 입점해 있는 상가들이 4층공용부분을 임대하여 다른 제 3자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로 본인 명의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하며 다른 주차장과 연합하여 4층이 만차가 되면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오더라도 5층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연합한 주차장으로 차를 보내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러한 행위 또한 영업방해행위에 해당한다. 생각하며 공용부분을 제3자가 임대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고들었습니다. 제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어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공용부분인 경우 공유자들의 동의에 의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위법행위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행정관련 법률의 위반으로 보이는바, 관할 구청에 이에 대한 신고 등 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만일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민, 형사상의 죄책을 부담하는 행위이나, 다른 곳으로 차량을 보내는 것 자체는 형사상의 영업방해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