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미분양 아파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분양가격에 10% 할인을 조건으로 분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구도 많고 해서 이사를 계획하던 중에 본 것이라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60%까지 대출이 가능하여 현금이 부족해서 포기하였었는데, 상담하시는 분께서 다른 은행(제일은행)에서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에 관한 상담을 하고.. 계약할 의사가 있으면 계약금 입금 계좌가 아닌 그냥 그 분양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먼저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미분양 이다보니까 동호수 지정하는데.. 그것으로 원하는 호수를 남겨두겠다는 조건이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을 하지 않으면 돌려주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계약금은 그 건설회사 본사에서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고 제가 입금한 계좌는 그냥 그런 선입금 되는 돈을 받는 곳이라고 설명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돌려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계약금의 일부니까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 그 돈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적이 없으며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취소 의사를 너무 늦게 알렸다는게 좀 불편하게 합니다. 돈을 보낸 날이 6월 13일이며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취소 의사를 오늘(8월 18일) 통보하였습니다. 그동안 그 건설회사 측에서도 확인전화나 독촉 전화도 없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참.. 분양가 235,900,000원이고 계약금으로 23,590,000원을 줄 것을 요구했으며.. 저는 그냥 100만원만 송금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