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계약금의 범위 문제

Q

6월에 미분양 아파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분양가격에 10% 할인을 조건으로 분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구도 많고 해서 이사를 계획하던 중에 본 것이라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60%까지 대출이 가능하여 현금이 부족해서 포기하였었는데, 상담하시는 분께서 다른 은행(제일은행)에서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에 관한 상담을 하고.. 계약할 의사가 있으면 계약금 입금 계좌가 아닌 그냥 그 분양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먼저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미분양 이다보니까 동호수 지정하는데.. 그것으로 원하는 호수를 남겨두겠다는 조건이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을 하지 않으면 돌려주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계약금은 그 건설회사 본사에서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고 제가 입금한 계좌는 그냥 그런 선입금 되는 돈을 받는 곳이라고 설명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돌려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계약금의 일부니까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 그 돈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적이 없으며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취소 의사를 너무 늦게 알렸다는게 좀 불편하게 합니다. 돈을 보낸 날이 6월 13일이며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취소 의사를 오늘(8월 18일) 통보하였습니다. 그동안 그 건설회사 측에서도 확인전화나 독촉 전화도 없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참.. 분양가 235,900,000원이고 계약금으로 23,590,000원을 줄 것을 요구했으며.. 저는 그냥 100만원만 송금하였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안타깝지만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금액은 계약서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계약을 하지 않으면 돌려주는 돈이라는 점에 대하여 의뢰인 측에서 명확한 입증을 한다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증거로는 상대방 측과의 대화 등을 녹음한 녹취록이나 확인서 등이면 충분한데, 만일 그러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 측의 채무불이행 사유라도 찾아서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통보해보기 바랍니다. 만일 그러한 점도 없다면 반환 청구가 애매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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