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학원강사입니다.
한달전에 유학을 마치고 학원에 입사했습니다.
계약은 1년을 했는데..
갑작스러운 유학결정 때문에. 학원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다가 출국 16일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학원측에서는 계약을 1년을 했는데, 보름도 근무 못하고 퇴사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계약에 따라서, 추가적인 계약금을 받은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만두기 때문에 학원 분위기가 않좋아진다. 등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 묻습니다.
이에따른 저의 법적인 책임은 있는지요???
참고로 저는 파트타임이고, 계약 월급은, 한달 100여만원 정도 입니다.
학원 퇴사이유는, 다른 학원으로의 이직이 아니라, 유학입니다.
학원에서 제가 일한 일수는 약 20일 정도 됩니다.
제 의견으로는 20일을 일하고. 제가 나감으로써,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력은 상당히 작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선생님들도 나가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제가 제 이름으로 200 ~300명 학생들을 가르치는 스타 단과 선생님들도
아니고, 계약금을 따로 받은것도 아니고, 그 계약도 법의 절차에 따른것이 아닌. 순전히 원장의 편의에 따라 간단하게 만든 계약서였구요.
흘리는 말이었지만. 저의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 400~500여
만원을 언급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변호사님의 시원한 대답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만두었을때. 만약 학원층에서 20일동안 일한 급여를
주지 않았을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1년 계약을 중간에 그만두면 계약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학원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실제로 생긴 손해와 그 액수를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에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학원이 말한 400~500만원을 그대로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한 20일분의 급여는 손해배상 문제와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제390조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393조는 배상 범위를 통상의 손해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갑작스러운 유학 결정은 본인의 선택에 따른 사정이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그렇다면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은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 분위기가 나빠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기 어렵고, 이미 많은 강사가 그만두는 분위기였다면 질문자의 퇴사 때문에 생긴 손해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학원이 배상을 받으려면 대체 강사를 구하는 데 든 비용처럼 퇴사로 생긴 구체적인 손해를 보여야 하고, 출국 16일 전에 미리 알린 점은 손해를 줄이려 한 사정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제20조가 그런 계약 자체를 금지하므로 미리 정한 금액을 근거로 배상을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제7조는 사용자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므로, 손해배상을 내세워 계속 일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학원이 손해배상을 이유로 20일분 급여를 깎거나 주지 않는다면 제43조의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납니다. 손해배상은 학원이 따로 청구하고 증명해야 하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급여는 급여대로 요구하세요.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제10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고, 민사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약서와 출근 기록, 급여를 약속한 문자, 퇴사를 알린 날짜와 방법을 보관하세요. 남은 기간 인수인계에 협조한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 형태라면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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