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대여

Q

저희언니가 피부관리실에 한달 반 전에 들어가면서, 주인의 설득으로 아무 위험성도 모르고, 사업자등록명의대여를 한 상태고, 통장개설도 하였고, 지금은 사업자 빼달라고 하니까, 연말에 피부관리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있어달라고 한답니다.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각서를 받으려 하는데, 중요한 내용에는 어떤것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은행에 가서 대출이나 채무정보를 확인해 두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주인이 각서나 확인서를 써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가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명의를 대여해주는 것은 안타깝지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채무 등에 대하여 의뢰인이 모두 책임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또한 상대방이 위와 같은 각서나 확인서를 작성해줘야 할 의무도 없는바, 상대방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에 대하여 녹취를 하여 실제 의뢰인이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기 바랍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에게 대항을 할 수는 없는바, 만일 의뢰인이 변제를 한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